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6 energy technology acceptability Enhancing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roject call/2016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07. 2016
3,54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6.0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7.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7.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92호
201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동연구팀을 운영하여 에너지기술 사업화 장애문제를 진단ㆍ분석하고 문제해결 방안 발굴

사업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 제품ㆍ시설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이해상충 등 수용성 문제와 연계된 이슈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비: 총 21억원 내외, 지원과제수: 10개 과제 내외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공모 19억원 내외(과제당 2억원 내외), 9개 과제 내외 1년 이내
지정공모 2억원 이내(과제당 2억원 이내), 1개 과제 1년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수 변동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내용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전산접수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공동연구팀 역량(30)
  • 총괄책임자 역량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공동연구팀 구성의 완성도
  • 공동연구팀 운영방식의 효율성 및 타당성
추진전략(40)
  • 대상(사용자,현장) 설정의 당위성
  • 추진목표(연구결과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추진내용(문제진단 및 해결방안도출 등)의 구체성 및 전문성
  • 추진방법 및 계획의 체계성
연구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30)
  • 문제해결 및 수용성 개선 가능성
  • 연구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우수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유형 내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우대 및 감점 기준 :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기간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 6. 7(화) ~ 7. 26(화)까지 50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 6. 7(화) ~ 7. 26(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 6. 7(화) ~ 7. 25(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6. 7(화) ~ 7. 26(화) 18:00까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는 고유번호증 가능)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시민사회조직 참여자격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시민사회조직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등기 등)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사업 수행과제는 “문제진단 및 기획형 과제”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
    제2항-2, 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제는 성과활용 보고를 면제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품목개요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별과제의 기획의도와의 부합성 모니터링, 과제 간 연계를 지원하는 수용성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정과제는
    멘토단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 실시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 은 관련규정*에 따름
    * 관련규정: 공고문 6.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RFP 기획자 과제 참여제한
  •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1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7개 권역별 설명회: 서울, 목포,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인천
  • 개최 일자 및 장소는 추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 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성과확산실 8351, 8356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