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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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nergy joint international research international cooperation business recruiting notice/2016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활동 참여기관 모집 공고

Apr 25. 2016
1,43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4.2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5.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5.10
2016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활동 참여기관 모집 공모
2016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사업의 국제기구 활동지원을 위한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국제기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5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1. 공모 목적
  • 국제에너지기구(IEA) 실행합의서(TCP) 및 미국 에너지부(DOE) 이산화탄소포집저장 리더쉽포럼(CSLF) 기술전문가활동 참여기관 모집(17개 분야)
2. 활동 개요
  • 활동분야
  • 국제에너지기구(IEA) 실행합의서(TCP) 및 미국 에너지부(DOE) 이산화탄소포집저장 리더쉽포럼(CSLF) 내 기술전문가 한국대표로 참석
  • 국제기구 협력 활동 목적
  • 에너지 기술 관련 다자간 국제기구 활동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에너지 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기술 조기 획득에 기여
  • 선정된 참여기관의 수행책임자는 한국 기술전문가 대표로 국제기구에 참석하여 국제에너지 기술동향을 파악ㆍ분석하고 국내에 전파하여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원 규모 : 분야별 25백만원 이내(분담금 별도지원)
    * 단, 국제회의 국내개최시 10백만원 이내 추가지원
  • 기간 : 5년 원칙
    * 단, 활동성과 등이 미흡한 경우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분야
  • 국제에너지기구(IEA) 실행합의서(TCP) 및 미국 에너지부(DOE) 이산화탄소포집저장 리더쉽포럼(CSLF)(17개분야)
구분 분야명 주요내용
IEA EBC Energy in Buildings and Communities(건물 및 지역 에너지)
– 건물 및 지역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협력활동
ECES Energy Conservation through Energy Storage(에너지저장)
– 열ㆍ전기에너지 저장기술 협력활동
HPT Heat Pumping Technologies(히트펌프기술)
– 히트펌프 기술, 건물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기술 협력활동
DSM Demand-Side Management(수요관리)
–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 협력활동
HTS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vity(고온 초전도)
– 송전 전력 손실 저감 관련 고온 초전도 기술 협력활동
IETS Industrial Energy Technologies and Systems(산업에너지기술)
– 산업체 에너지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및 시스템 협력활동
AFC Advanced Fuel Cells(연료전지)
– 연료전지 분야 기술 협력활동
AMF Advanced Motor Fuels(자동차 연료)
– 자동차 대체연료 원료확보, 생산공정, 저공해화, 효율향상 관련 협력활동
AMT Advanced Materials for Transport(자동차 신소재)
– 자동차 신소재 적용을 통한 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협력활동
ERC Emissions Reduction in Combustion(온실가스 배출저감 연소기술)
– 국제환경 및 온실가스 규제 대응 저공해 연소기술 협력활동
HEV Hybrid and Electric Vehicles(하이브리드 전기차)
– 전기,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차 관련 협력활동
EOR Enhanced Oil Recovery(석유회수증진)
– 노후 유전에서의 석유회수증진 기술 협력활동
FBC Fluidised Bed Conversion(유동층 전환)
– 완전연소용 유동층 전환 공정 적용 협력활동
GHG Greenhouse Gas R&D(온실가스 기술개발)
– 온실가스 프로그램 모델의 도입 및 적용 관련 협력활동
CTI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기후변화 기술이전)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적 에너지 기술이전 협력활동
ETSAP Energy Technology System Analysis Program(에너지기술 시스템 분석)
– 에너지기술 시스템분석 프로그램(MARKAL) 모델 활용 협력활동
DOE CSLF Carbon Sequestration Leaders Forum(이산화탄소포집저장 리더쉽포럼)
– 이산화탄소 회수 처리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협력활동
국제에너지기구(IEA) 실행합의서(TCP) 관련 참고(http://www.iea.org/tcp/)
** 미국 에너지부(DOE) CSLF 관련 참고(http://www.cslforum.org/)
  •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함
  • 지원 내역
  • 국제기구 전문가 대표 활동경비(국제회의 참여 여비 및 경비 등)
  •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활동 경비
  • 수행 사항
  • 국제회의 참석(연2회), Task 제안, 관련 보고서 제출
    * 참여기관 책임자 참석 원칙
  • 국제협력 성과보고대회 참석 및 발표
    * 참여기관 책임자 참석 원칙
  • 출장보고서 및 반기별 기술 동향ㆍ분석 보고서 제출
    * 수행 관련 일체 자료 및 결과물은 국제협력 홈페이지에 업로드
  • 실무그룹(WP, Working Party) 및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관련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 기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요청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등
3.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류접수 > 평가위원회 > 선정 > 협약 > 과제수행
  •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양식교부 및 전산접수 2016. 4. 25(월) ~ 5. 9(월) 18:00
서류 접수 2016. 4. 26(화) ~ 5. 10(화) 18:00
평가위원회 2016. 5월
협 약 2016. 5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활동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활동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6. 4. 25(월) ~ 5. 9(월) 18:00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6. 4. 25(월) ~ 5. 9(월) 18:00
  • 신청서 제출
  • 활동계획서 및 서류 제출마감 : 2016. 5. 10(화)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온라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서류접수시 활동계획서 7부(원본1부, 사본6부), 증빙서류 원본1부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국제기구협력 담당자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평가위원회 발표 평가(PPT 영어 발표)
    * 전문가 능력, 활동계획 타당성 등에 대해 주요 평가
    * 영어 발표 및 영어 질의응답 실시
  • 평가위원별 종합 평균평점으로 지원 여부 결정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전문가 능력
(70점)
지원 분야 기술
전문성(20)
  • 관련 분야 연구논문, 특허, 학회발표, 수상 등 경력
국제협력 활동
전문성(20)
  • 해외 국가 및 기관과의 국제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경험
국제회의 수행자질의
적절성(30)
  • 국제회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어 소통 능력의 적절성
활동계획 타당성
(30점)
국제회의 활동 준비의
적정성(20)
  • 제안 계획 Task 관련 준비성 및 타당성
활동성과 제고 방안의
적정성(10)
  • 국제회의 안건 제안 등 대응방안 및 획득 정보 확산 계획의 적절성
필요시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ㅇ 비영리기관의 경우
  •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정 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활동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활동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전문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 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 02-3469-8348, 8345
  • 전산등록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