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lectronic system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2016년도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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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10 |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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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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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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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분야 구분 내용 – 중대형이차전지
상용화기술개발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하여 現 리튬이온이차전지의 기술혁신을 통한
리튬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대구경북)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및 신뢰성 강화지원, 우수성과 연계 후속지원,
연구자 임상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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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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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신규예산55.7억원공모방식품목 지정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40.7억원자유 공모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15억원
(우수성과연계 12억원, 연구자임상 3억원)지원규모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기간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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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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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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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원분야
- □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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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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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지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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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공모
형태추진
체계과제명 지원
기간총
지원액기술료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품목
지정통합형(총괄) 전기차용 중대형 이차전지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5년 이내15억원 이내비징수(1세부) 전기차 이차전지용 고에너지·고안전성(700mAh/cc) High 니켈계(Ni≥80%) 양극 극판 설계·제작 기술 개발 5년 이내65억원 이내징수(2세부) 전기차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고에너지밀도(700mAh/cc) 음극 극판 설계·제작 기술 개발 5년 이내55억원 이내징수(3세부)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을 위한 고에너지밀도(300Wh/kg이상) 리튬이온이차전지용 전해액 기술개발 5년 이내55억원 이내징수(4세부) 내열성과 전극 접착성이 우수한 다층구조 세라믹 코팅 분리막 개발 5년 이내45억원 이내징수(5세부) 전기차용 고에너지밀도(300Wh/kg) 리튬이온이차전지 개발 5년 이내55억원 이내징수 -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별 사업기간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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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 연차별 사업기간 단계 연차 기간 1단계1차년도‘16.7월 ~ ’17.3월 (9개월)2차년도‘17.4월 ~ ’17.12월 (9개월)3차년도‘18.1월 ~ ’18.12월 (12개월)2단계4차년도‘19.1월 ~ ’19.12월 (12개월)5차년도‘20.1월 ~ ’20.12월 (12개월) -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각 세부과제에는 다수 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 1단계 종료시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평가를 거쳐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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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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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공모
형태추진
체계과제명 지원
기간총
지원액기술료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자유
공모병렬형[IT기반] 의료기기 우수성과 연계공동개발지원 3년 이내36억원 이내
(18억×2건)징수[BT기반] 연구자임상공동개발 지원 3년 이내9억원 이내징수 -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연구자임상공동개발은 병원 참여 필수)
-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과제선정 후, 총괄주관기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아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사업계획서 수정 후 세부과제로서 협약 체결
- ○ 기 추진중인 병렬형 과제(총괄주관 및 1세부주관: 대구/오송재단)의 추가 세부과제로 수행
- ○ 각 세부과제별로 대구 또는 오송 재단을 참여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출연금 기준 1억원 내외를 배정하여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 등에 활용
- – 연구개발 역할분담, 목표, 센터 활용 인력 등 세부지원 내용은 과제 선정후 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각 세부과제별로 대구 또는 오송 재단을 참여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출연금 기준 1억원 내외를 배정하여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 등에 활용
- – 정부출연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과제수행총량제(공통요령 제20조) 산정시 적용되지 않음
- ※ 의료기기 우수성과 연계 공동개발지원(대구)
- ○ IT 기반 의료기기 중 ‘우수성과’로 인정되는 핵심기술 혹은 제품 상용화 개발
- – 지원대상 품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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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품목군 의료기기 GMP
품목군수술용장치, 진단용장치, 의료용 자극발생기계기구, 체외진단용기기, 주사기 및 주사침류,
보청기, 유헬스케어의료기기기타 장애인 및 재활 편익증진 보조기구 등 - – ‘우수성과’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1. 각 부처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후 최상위등급(혁신성과, 최우수등급 등)으로 평가 받은 과제의 기술 혹은 제품
2. NET 인증을 획득한 기술 혹은 제품
3. 학·연·병원 등에서 보유한 우수 특허(접수마감일 까지 사업화 가능한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관련 기술 혹은 제품
4. 신청기업(주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접수마감일 이전 등록된 건에 한함) 관련 기술 혹은 제품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특허청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1, smart.kipa.org)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최종목표) 제품 성능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한 신제품 개발, 제품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 ※ 연구자임상공동개발지원(오송)
- ○ BT기반 의료기기 연구자임상공동개발
- – 지원대상 품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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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품목군 의료기기 GMP
품목군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시술용 기계기구 - – 임상시험용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임상GMP 부재로 제품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제품화 지원
- – 최종 임상시험용 시제품 가공은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선정 후 센터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 (최종목표) 임상시험용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시험평가 및 검사, 비임상시험, 연구자임상시험 연계,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연구자임상시험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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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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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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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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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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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분야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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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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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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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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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분야 중 ‘연구자임상공동개발’은 병원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5. 평가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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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평가절차
-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로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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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거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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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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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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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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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5.12(목) ~ 6.10(금)까지 30일(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5.16(월) ~ 6.10(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양식교부 :
2016.6.20(월)~7.4(월) 18:00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5.16(월)~6.10(금)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5.16(월)~6.10(금) 18:00까지○ 전산등록 :
2016.6.20(월)~7.4(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6.20.(월)~7.4(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6.13~6.20 예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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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처 분야 접수처 ㅇ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ㅇ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1544-6633, 053-718-8446, 8453, 8455, 8457)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확인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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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출 서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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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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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1부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1부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1부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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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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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우수성과/혁신아이디어 증빙자료원본/사본각 1부지원분야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수
(우수성과확인증(최종평가 공문 등), NET인증서,
기술이전 계약서, SMART3 특허평가보고서 등)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 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각 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공고시 게시한 “수행기관 재무현황 작성(엑셀양식)” 제출 필수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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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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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중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은 경상기술료 시범 운영 사업으로서 과제 종료 이후 기술료 납부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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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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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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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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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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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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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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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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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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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 2016년도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설명회 일정 : ‘16. 5. 17(화)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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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장소 ‘16. 5. 17(화)
14시~16시한국기술센터 11층 중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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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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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지원대상과제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및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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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분 야 담당 부서 신규평가 일정/절차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전자전기팀053-718-8446, 8455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053-718-8453, 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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