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2016년도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27. 2016
2,02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Energy development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9.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0.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0.1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2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제5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
에너지수요관리 |
|
신재생에너지 |
|
스마트그리드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31억원 내외 지원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지정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변동 가능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유형 | 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7.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기한
- 신청방법 및 접수기한
구분 | 지정공모 | ||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기존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
신청기간 |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온라인 일괄접수 시스템 최초 도입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전산으로 신청완료된 계획서(필수서류)에 한해
접수마감일 다음날 1일 동안 계획서(필수서류)에 대한 수정 및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접수마감일 다음날 1일 동안 계획서(필수서류)에 대한 수정 및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보완 가능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보완 가능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접수 서류 사항
- 사업계획서
구분 | 서 류 명 | 부수 | 비고 |
---|---|---|---|
계획서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1부 |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
|
첨부서류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1부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1부 |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대조필 날인한 파일 |
각 1부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너지신산업실 | 8421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실 | 8431, 8433∼8435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전력원자력실 | 8443, 8447, 8492 |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