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Design Innovation capability enhancement project new support implement plan notice/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Mar 18. 2016
1,47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Ah Ran Kang]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3.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4.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4.12 |
- Ⅰ.
지원내용 -
-
- 1.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가.
사업목적 - ○ 국내 디자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
- 1.
-
- 나.
추진방법 - ○ 공모방식에 따라 품목지정(BI연계형), 지정공모(디자인기업공통지원), 자유공모로 구분되며 지원목적, 지원예산,
참여자격 등에서 차등
- 나.
-
- 다.
공모방식별 지원규모 및 기간 -
공모방식별 지원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 ①품목지정(BI연계형) ②지정공모 ③자유공모 신규예산10억원 내외15억원 내외51.26억원 내외과제 수1단계 : 20개 내외
2단계 : 10개 내외4개12개 내외과제당 정부출연금1단계 : 0.5억원 이내/년
2단계 : 4억원 이내/년5억원 이내/년8억원 이내/년지원기간3년 이내
1단계 : 6개월 이내
2단계 : 2년 이내3년 이내3년 이내 -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의「품목지정형」및「자유공모형」의 지원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다.
-
- 라.
공모방식별 지원내용 - ① 품목지정(BI(Business Idea)연계형)
- ○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新서비스 개발 및 Biz창출을 위한 R&D를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BI연계형) 과제당 정부출연금지원규모(지원기간) · 1단계(BM개발단계) : 50백만원 이내(6개월)
· 2단계(기술개발단계) : 연 4억원
이내(2년) - ○ 추진단계별 지원내용
- – 【1단계】 디자인전문회사 고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단계】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R&D 수행 - ○ 지원대상 품목 목록
-
지원대상 품목 목록 no. 품목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1사물인터넷(IoT) 환경기반 혁신제품 디자인 서비스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회사품목지정품목별
「필요성 및
지원방향」
참고2웨어러블 및 헬스케어 제품개발 특화 디자인 서비스 3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디자인 서비스 4O2O 기반 디자인 서비스 5가상현실기술 활용 디자인 서비스 63D프린팅 기반 디자인 제조·서비스 7유아용 제품·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서비스 8글로벌지향 라이프스타일 최적화 디자인 서비스 9특허DB 빅데이터 활용 디자인 서비스 10해양레저 선박(요트) 특화 디자인 서비스 - *
과제신청자는 상기의 각 품목별로 제시된 「필요성 및 지원방향」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설정할 수 있음
* 「필요성 및
지원방향」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1단계는 BM개발단계이므로 상기의 각 품목을 기반으로
제안하는 기술요소를 고려하여 “OOO OOOO 디자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과제명을 재구성하여 작성 제출 (과제명 예시 :
“빅데이터 기술 활용 사용자 리서치 특화 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기존 상용서비스 개발은 제외 - ○ 평가항목(도전성20%, 창의성30%, 연구역량 및 윤리20%, 사업성30%)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비중) 도전성(2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도전성(1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10)창의성(3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창의성(1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혁신성(10)
● 디자인 전문역량과 개발방법의
연계성(10)연구역량 및 윤리(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역량(15)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윤리(5)사업성(3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1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1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경제성(10) - *
당 사업의 1단계는 경쟁형 R&D 중 경쟁기획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각 품목별로 종합평점이 높고 차별성이 있는 2개 과제를 지원
예정이며, 다만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을 1개 과제만 선정하거나 미선정 할 수도 있음 -
경쟁형 R&D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하는 방식의 R&D임
경쟁기획형 : 경쟁형 R&D 중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토록하고 기획결과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임 - ○ 유의사항
- –
1단계(BM개발단계) 주관기관이 2단계(기술개발단계) 주관기관으로 연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BM개발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요소를 분석한 1단계(BM개발단계) 결과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2단계(기술개발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BM개발단계) 완료시점에 단계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기술개발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이 때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가 조기종료, 중단 등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및 총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② 지정공모(디자인기업 공통지원)
- ○ 디자인전문회사 및 생활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공통지원 과제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별로 지원규모 및 기간 차등
- ○ 지원대상과제 목록
-
지원대상과제 목록 no. 품목명 주관
기관과제
유형지원기간
사업비1 디자인주도 스타트업 기업의 상품개발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지정
공모3년이내
3억원이내/년2 디자인 및 소비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요지도 구축 및 현지화 전략 연구 비영리
기관지정
공모1년이내
5억원이내/년3 우수 디자인 상품 보유기업의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코칭 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지정
공모1년이내
5억원이내/년4 중소 제조 기업의 디자인관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략 지원 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지정
공모2년이내
2억원이내/년 - *
지원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평가항목(연구역량 5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항목(비중) 연구역량
(50%)●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관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 발전전략의 타당성(10)
● 디자인 관련 기업지원 역량(10)기술성 및 사업성
(50%)●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③ 자유공모(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
자유공모(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지원분야 지역소재기업연계
디자인전문기업육성일반 자유공모 신규예산16억원 내외35.26억원 내외과제 수4개 내외8개 내외과제당 정부출연금4억원 이내/년8억원 이내/년지원기간3년 이내3년 이내 - □
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 ○ 지역소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요구되는 해당지역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지역산업 기반 디자인 개발 역량강화를
지원 - –
4개의 권역*별(수도권 제외)로 지역소재 기업의 디자인 활용 고도화 및 지역소재 디자인기업의 관련산업에 대한 역량 특성화를 위한 R&D를
지원 - *
〔4개 권역 구분〕①대전충청강원권 : 대전·충남·세종·충북·강원, ②전라제주권 : 광주·전남·전북·제주 ③대구경북권 : 대구·경북 ④부산경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
권역별로 1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지원범위 :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전략, 지역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역량 고도화, 지역소재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개발 - ○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4개 권역별 소재 비영리 기관
– 참여기관은 4개 권역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주관 및 참여기관은
동일권역에 소재해야 하며, 권역별로 소재한 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참여 필수
–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영리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 평가항목(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 항목(비중) 연구역량
(50%)●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방안(10)기술성 및 사업성
(50%)●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
일반 자유공모 - ○ 품목지정 및 지정공모 분야 외, 주관기관인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유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
(토털디자인협력형) 이종 또는 동종 디자인전문회사간, 디자인전문회사와 타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및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토털디자인협력과제 지원 - *
사업기획, 디자인개발(설계포함), 제조 및 유통, 특허, 마케팅, 브랜딩 등의 혁신역량 보유 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R&D수행을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 목적의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유역량이 반영된 혁신적 제품개발 및 사업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토털디자인 수행역량 개발 지원
등) - –
(일반형) 주관기관에서 희망하는 특성화와 고유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개발 과제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일반 자유공모) 토털디자인협력형 ● 신규예산 : 24억원 내외
● 지원과제 수 : 3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8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일반형 ● 신규예산 : 11.26억원 내외
● 지원과제 수 : 5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 토털디자인협력형은 2015년도 결산기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반형은 주관기관의 매출액 제한없음
– 참여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는 수행기관 중 디자인전문회사에 한함 - ○
평가기준 : 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 항목(비중) 연구역량
(50%)●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방안(10)기술성 및 사업성
(50%)●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라.
-
-
-
-
- 2.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가.
사업목적 -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2.
-
- 나.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분야 ① 품목지정 ② 자유공모 신규예산 52억원 내외 22.33억원 내외 과제 수 14개 내외 7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7억원 이내/년
(지원품목별 정부출연금 참조)3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의「품목지정형」및「자유공모형」의
지원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 다. 지원분야
- ①
품목지정 -
품목지정 분야 구분 디자인전문기술개발(품목지정) 신규예산 52억원 내외 과제 수 14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품목별 정부출연금 참조)7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 ※
’16년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품목별 과제가 신청된 상황에 따라 품목당 다수 과제의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 품목 중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지원제외 가능
※ 품목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품목지정 목록(총 13개 품목) -
품목지정 목록(총 13개 품목) no. 품목명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1(유니버설) 영·유아 및 어린이(3~9세)전용 의료 보조기기 개발 3년 이내3억원 이내/년2(유니버설) 시스템 화장실(Bathroom) 개발 3년 이내3억원 이내/년3(CMF) 감성품질 고도화를 위한 탄소섬유 소재의 소프트 터치 입체패턴 구현기술 및 적용제품 개발 3년 이내3억원 이내/년4(패키징) 친환경 슬리퍼리(Slippery) 패키징 기술적용 용기개발 3년 이내3억원 이내/년5(기업혁신) 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3년 이내3억원 이내/년6(기업혁신) IoT기반 스마트 개인보관함 개발 3년 이내3억원 이내/년7(기업혁신) 스마트 완구 및 연동 콘텐츠 개발 3년 이내3억원 이내/년8(기업혁신)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 3년 이내3억원 이내/년9(의료기기) 피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개발 3년 이내5억원 이내/년10(의료기기) 의료환경 고도화를 위한 의료지원 자동화기기 개발 3년 이내5억원 이내/년11(해양조선) 선박 객실 인테리어 및 가구시스템 개발 3년 이내5억원 이내/년12(전기전자) 건강/안전 생활을 지원하는 지능형 케어 가전 개발 3년 이내5억원 이내/년13(제조·서비스)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의 제품연계 서비스 개발 2년 이내7억원 이내/년 - ※
「품목별 개념 및 지원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②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품목미지정 분야 지원분야 디자인전문기술개발(자유공모) 신규예산 22.33억원 내외 과제 수 7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 ※
지원과제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라.
신청자격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세부사항은 “Ⅱ. 신청자격” 참조 -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함 - ○ (필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영리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예시)
– 주관기업(디자인전문기업)+참여기업(실시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업(실시기업)+참여기업(디자인전문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 주관기관(디자인전문기업이며
실시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예) App개발, 컨텐츠 등 기술개발 후 직접 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 주관기관(실시기업이며 디자인부서 보유)/+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디자인전문기업 등)
* 예)
제조기반 중소기업이 자체 디자인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후 사업화하는 경우※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 라.
-
- 마.
평가기준 -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배점
-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 부합성(20%)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5)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 디자인 분야 사업비 비중 등 활용전략과 참여기업 간
협업 체계(15)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시장(기술)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성과(10)사업 부합성
(20)● 수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과 디자인연계
부합성(10) - ※
디자인기업(기관, 대학)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 마.
-
-
-
-
-
- 3.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가.
사업목적 - ○ 미래시장 선도 디자인 핵심기술, 차세대 핵심상품 선행디자인, 디자인산업지원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 3.
-
- 나.
지원내용 - ○ 지원대상과제 목록
-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지원대상과제 목록 no. 품목명 주관
기관과제
유형지원기간
사업비1 차세대 핵심기술 제품군(로봇, 드론, IoT 제품 등)과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자인 기술 개발 제한
없음지정
공모3년이내
7억원이내/년2 생체인증기술 융합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 선행디자인 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지정
공모3년이내
7억원이내/년3 사용자 관점의 디자인-기술 융합품질 인증 평가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지정
공모3년이내
7억원이내/년 - *
지원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나.
-
- 다.
평가기준 -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배점
- ○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지원대상 분야 및 해당사업 부합성(1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의 우수성(10)
●
총괄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역량의 우수성(10)
● 목표설정을 위한 사전준비 충실성 및 개발계획의 구체성(10)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의 적정성(20)
●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적용가능성(2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실현가능성의 우수성(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의 우수성(10) - ※
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 다.
-
-
-
- Ⅱ.
신청자격 -
-
- □ 주관기관 과제 신청 기준
- ○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시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 –
단, 동일 내역사업*내에서 2개 신청 불가 - *
동일 내역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각각을 말함
-
- □ 주관기관
- ○ 내역사업* 및 품목, 과제별 주관기관 자격기준을 참고
-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 수행기관의 선행특허·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Ⅲ.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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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구분 공고기간 등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 3. 14 (월) ~ 4. 12 (화)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3. 21 (월) ~ 4. 12 (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3. 30 (수) ~ 4. 12 (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4. 8(금) ~ 4. 12 (화)
18:00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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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본원 : (41069)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혁신기업디자인팀 - ※
대구 본원에서만 접수가 가능(우편접수 포함)하며, 서울 등 타 지역 접수처 운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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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각 1부해당 기관 제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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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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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