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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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Design Innovation capability enhancement project new support implement plan notice/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Mar 18. 2016
1,469조회
Ⅰ.
지원내용
  • 1.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가.
    사업목적
    ○ 국내 디자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
  • 나.
    추진방법
    ○ 공모방식에 따라 품목지정(BI연계형), 지정공모(디자인기업공통지원), 자유공모로 구분되며 지원목적, 지원예산,
    참여자격 등에서 차등
  • 다.
    공모방식별 지원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별 지원규모 및 기간
    공모방식
    ①품목지정(BI연계형)
    ②지정공모
    ③자유공모
    신규예산
    10억원 내외
    15억원 내외
    51.26억원 내외
    과제 수
    1단계 : 20개 내외
    2단계 : 10개 내외
    4개
    12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1단계 : 0.5억원 이내/년
    2단계 : 4억원 이내/년
    5억원 이내/년
    8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1단계 : 6개월 이내
    2단계 :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의「품목지정형」및「자유공모형」의 지원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라.
    공모방식별 지원내용
    ① 품목지정(BI(Business Idea)연계형)

    ○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차별화된 新서비스 개발 및 Biz창출을 위한 R&D를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BI연계형)
    과제당 정부출연금지원규모(지원기간)
    · 1단계(BM개발단계) : 50백만원 이내(6개월)
    · 2단계(기술개발단계) : 연 4억원
    이내(2년)
    ○ 추진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 디자인전문회사 고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2단계】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R&D 수행
    ○ 지원대상 품목 목록

    지원대상 품목 목록
    no.
    품목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1
    사물인터넷(IoT) 환경기반 혁신제품 디자인 서비스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
    전문회사
    품목지정
    품목별
    「필요성 및
    지원방향」
    참고
    2
    웨어러블 및 헬스케어 제품개발 특화 디자인 서비스
    3
    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디자인 서비스
    4
    O2O 기반 디자인 서비스
    5
    가상현실기술 활용 디자인 서비스
    6
    3D프린팅 기반 디자인 제조·서비스
    7
    유아용 제품·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서비스
    8
    글로벌지향 라이프스타일 최적화 디자인 서비스
    9
    특허DB 빅데이터 활용 디자인 서비스
    10
    해양레저 선박(요트) 특화 디자인 서비스
    *
    과제신청자는 상기의 각 품목별로 제시된 「필요성 및 지원방향」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을 설정할 수 있음
    * 「필요성 및
    지원방향」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1단계는 BM개발단계이므로 상기의 각 품목을 기반으로
    제안하는 기술요소를 고려하여 “OOO OOOO 디자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과제명을 재구성하여 작성 제출 (과제명 예시 :
    “빅데이터 기술 활용 사용자 리서치 특화 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기존 상용서비스 개발은 제외
    ○ 평가항목(도전성20%, 창의성30%, 연구역량 및 윤리20%, 사업성3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비중)
    도전성(2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도전성(1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10)
    창의성(3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창의성(1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방법의 혁신성(10)
    ● 디자인 전문역량과 개발방법의
    연계성(10)
    연구역량 및 윤리(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역량(15)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연구윤리(5)
    사업성(3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1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시장 진입 가능성(10)
    ● 비즈니스모델과
    개발결과의 경제성(10)
    *
    당 사업의 1단계는 경쟁형 R&D 중 경쟁기획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각 품목별로 종합평점이 높고 차별성이 있는 2개 과제를 지원
    예정이며, 다만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지원대상을 1개 과제만 선정하거나 미선정 할 수도 있음

    경쟁형 R&D :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하는 방식의 R&D임
    경쟁기획형 : 경쟁형 R&D 중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토록하고 기획결과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임

    ○ 유의사항


    1단계(BM개발단계) 주관기관이 2단계(기술개발단계) 주관기관으로 연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단계(BM개발단계)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후속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요소를 분석한 1단계(BM개발단계) 결과보고서 및 해당 기술요소를 개발하기 위한 2단계(기술개발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1단계(BM개발단계) 완료시점에 단계상대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기술개발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이 때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가 조기종료, 중단 등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및 총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지정공모(디자인기업 공통지원)

    ○ 디자인전문회사 및 생활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공통지원 과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과제별로 지원규모 및 기간 차등

    ○ 지원대상과제 목록

    지원대상과제 목록
    no.
    품목명
    주관
    기관
    과제
    유형
    지원기간
    사업비
    1
    디자인주도 스타트업 기업의 상품개발 전주기 지원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
    지정
    공모
    3년이내
    3억원이내/년
    2
    디자인 및 소비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요지도 구축 및 현지화 전략 연구
    비영리
    기관
    지정
    공모
    1년이내
    5억원이내/년
    3
    우수 디자인 상품 보유기업의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코칭 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
    지정
    공모
    1년이내
    5억원이내/년
    4
    중소 제조 기업의 디자인관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략 지원 시스템 개발
    비영리
    기관
    지정
    공모
    2년이내
    2억원이내/년
    *
    지원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평가항목(연구역량 50%, 기술성 및 사업성 50%)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항목(비중)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관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 발전전략의 타당성(10)
    ● 디자인 관련 기업지원 역량(1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③ 자유공모(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자유공모(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지원분야
    지역소재기업연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일반 자유공모
    신규예산
    16억원 내외
    35.26억원 내외
    과제 수
    4개 내외
    8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4억원 이내/년
    8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지역소재기업연계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지역소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요구되는 해당지역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지역산업 기반 디자인 개발 역량강화를
    지원

    4개의 권역*별(수도권 제외)로 지역소재 기업의 디자인 활용 고도화 및 지역소재 디자인기업의 관련산업에 대한 역량 특성화를 위한 R&D를
    지원
    *
    〔4개 권역 구분〕①대전충청강원권 : 대전·충남·세종·충북·강원, ②전라제주권 : 광주·전남·전북·제주 ③대구경북권 : 대구·경북 ④부산경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권역별로 1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범위 :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디자인 경쟁력 고도화 전략, 지역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역량 고도화, 지역소재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개발
    ○ 신청자격


    주관기관은 4개 권역별 소재 비영리 기관
    – 참여기관은 4개 권역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주관 및 참여기관은
    동일권역에 소재해야 하며, 권역별로 소재한 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참여 필수
    –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영리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 평가항목(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 항목(비중)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방안(1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일반 자유공모
    ○ 품목지정 및 지정공모 분야 외, 주관기관인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유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토털디자인협력형)
    이종 또는 동종 디자인전문회사간, 디자인전문회사와 타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 및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토털디자인협력과제 지원
    *
    사업기획, 디자인개발(설계포함), 제조 및 유통, 특허, 마케팅, 브랜딩 등의 혁신역량 보유 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R&D수행을
    지원(글로벌 시장 진출 목적의 디자인전문회사의 고유역량이 반영된 혁신적 제품개발 및 사업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토털디자인 수행역량 개발 지원
    등)

    (일반형)
    주관기관에서 희망하는 특성화와 고유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개발 과제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일반 자유공모)
    토털디자인협력형
    ● 신규예산 : 24억원 내외
    ● 지원과제 수 : 3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8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일반형
    ● 신규예산 : 11.26억원 내외
    ● 지원과제 수 : 5개 내외
    ● 과제당 정부출연금 :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신청자격

    주관기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 토털디자인협력형은 2015년도 결산기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반형은 주관기관의 매출액 제한없음
    – 참여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는 수행기관 중 디자인전문회사에 한함

    평가기준 : 연구역량(50%), 기술성 및 사업성(50%)
    평가항목
    평가항목(비중)
    세부 항목(비중)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10)
    ●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및 기업역량(10)
    ● 신청기업의
    글로벌화 지향 정도(10)
    ● 디자인기업 역량강화 방안(디자인 전략)의 타당성(10)
    ● 지역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방안(10)
    기술성 및 사업성
    (5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 적정성(10)

    디자인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환경의 적정성(10)
    ● 디자인개발기술의혁신성 및 창의성(10)
    ●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10)
    • 2.
      디자인전문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나.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분야
      ① 품목지정
      ② 자유공모
      신규예산
      52억원 내외
      22.33억원 내외
      과제 수
      14개 내외
      7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7억원 이내/년
      (지원품목별 정부출연금 참조)
      3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의「품목지정형」및「자유공모형」의
      지원은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사업화 실시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함
    • 다. 지원분야

      품목지정
      품목지정 분야
      구분
      디자인전문기술개발(품목지정)
      신규예산
      52억원 내외
      과제 수
      14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품목별 정부출연금 참조)
      7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16년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품목별 과제가 신청된 상황에 따라 품목당 다수 과제의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 품목 중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지원제외 가능
      ※ 품목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품목지정 목록(총 13개 품목)
      품목지정 목록(총 13개 품목)
      no.
      품목명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1
      (유니버설) 영·유아 및 어린이(3~9세)전용 의료 보조기기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2
      (유니버설) 시스템 화장실(Bathroom)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3
      (CMF) 감성품질 고도화를 위한 탄소섬유 소재의 소프트 터치 입체패턴 구현기술 및 적용제품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4
      (패키징) 친환경 슬리퍼리(Slippery) 패키징 기술적용 용기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5
      (기업혁신) 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6
      (기업혁신) IoT기반 스마트 개인보관함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7
      (기업혁신) 스마트 완구 및 연동 콘텐츠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8
      (기업혁신)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질 관리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9
      (의료기기) 피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개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10
      (의료기기) 의료환경 고도화를 위한 의료지원 자동화기기 개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11
      (해양조선) 선박 객실 인테리어 및 가구시스템 개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12
      (전기전자) 건강/안전 생활을 지원하는 지능형 케어 가전 개발
      3년 이내
      5억원 이내/년
      13
      (제조·서비스)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의 제품연계 서비스 개발
      2년 이내
      7억원 이내/년

      「품목별 개념 및 지원범위」
      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품목미지정 분야
      지원분야
      디자인전문기술개발(자유공모)
      신규예산
      22.33억원 내외
      과제 수
      7개 내외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과제별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세부사항은 “Ⅱ. 신청자격” 참조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
      가능함
      ○ (필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영리기업) 1개사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단, 성과를 실시하는 내용 및 기업의 사업화 형태에 따라 디자인전문기업도 실시기업에 포함할 수 있음

      (예시)
      주관기업(디자인전문기업)+참여기업(실시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주관기업(실시기업)+참여기업(디자인전문기업)/+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등)
      주관기관(디자인전문기업이며
      실시기업)
      /+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예) App개발, 컨텐츠 등 기술개발 후 직접 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주관기관(실시기업이며 디자인부서 보유)/+기타 참여기관(대학, 연구소, 디자인전문기업 등)
      * 예)
      제조기반 중소기업이 자체 디자인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후 사업화하는 경우

      ※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 마.
      평가기준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 부합성(2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5)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 디자인 분야 사업비 비중 등 활용전략과 참여기업 간
      협업 체계(15)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시장(기술)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 성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성과(10)
      사업 부합성
      (20)
      ● 수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과 디자인연계
      부합성(10)

      디자인기업(기관, 대학)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 본 사업은 디자인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사업임

    • 3.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미래시장 선도 디자인 핵심기술, 차세대 핵심상품 선행디자인, 디자인산업지원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 나.
      지원내용
      ○ 지원대상과제 목록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지원대상과제 목록
      no.
      품목명
      주관
      기관
      과제
      유형
      지원기간
      사업비
      1
      차세대 핵심기술 제품군(로봇, 드론, IoT 제품 등)과 서비스 연동을 위한 디자인 기술 개발
      제한
      없음
      지정
      공모
      3년이내
      7억원이내/년
      2
      생체인증기술 융합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 선행디자인 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
      지정
      공모
      3년이내
      7억원이내/년
      3
      사용자 관점의 디자인-기술 융합품질 인증 평가시스템 개발
      제한
      없음
      지정
      공모
      3년이내
      7억원이내/년
      *
      지원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다.
      평가기준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평가기준 및 배점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연구역량의 적정성 및
      부합성(40)
      ● 지원대상 분야 및 해당사업 부합성(1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의 우수성(10)

      총괄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역량의 우수성(10)
      ● 목표설정을 위한 사전준비 충실성 및 개발계획의 구체성(10)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사업성(60)
      ●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 추진 전략의 적정성(20)
      ●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적용가능성(20)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실현가능성의 우수성(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의 우수성(10)

      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업체계 및 프로세스 추진 계획 구체적 제시 요망

  • Ⅱ.
    신청자격
    • □ 주관기관 과제 신청 기준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2016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시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함


      단, 동일 내역사업*내에서 2개 신청 불가
      *
      동일 내역사업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각각을 말함
    • □ 주관기관
      ○ 내역사업* 및 품목, 과제별 주관기관 자격기준을 참고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수행기관의 선행특허·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Ⅲ.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요령
        구분
        공고기간 등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 3. 14 (월) ~ 4. 12 (화)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3. 21 (월) ~ 4. 12 (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3. 30 (수) ~ 4. 12 (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4. 8(금) ~ 4. 12 (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제출처


        대구 본원 : (41069)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혁신기업디자인팀

        대구 본원에서만 접수가 가능(우편접수 포함)하며, 서울 등 타 지역 접수처 운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해당 기관 제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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