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Creation industrial hub Institutuion support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6년도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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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2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2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71호
2016년도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2016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술개발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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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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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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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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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기 술 료 |
징수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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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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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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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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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 |||
기 타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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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6/24 | ~7월 초 | ~7월 중 | ~7월 말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술개발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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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30) |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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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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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40) |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 사업화 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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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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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2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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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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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0) |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국내·외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6. 5. 25(수) ~ 6. 24(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5. 25(수) 09:00 ~ 2016. 6. 24(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5. 25(수) 09:00 ~ 2016. 6. 24(금)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6월 24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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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메카니즘부품고도화협력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02-6009-3297 |
■ 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 |
02-6009-3287 |
■ 메디칼몰드R&BD구축사업 |
02-6009-3291 |
■ 3D프린팅응용친환경자동차부품R&BD구축사업 |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Ⅸ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