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Bio Commercialization promotion supporting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6년도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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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6.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7.0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7.0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97호
2016년도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바이오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창업 활성화,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글로벌 파트너쉽 등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이오벤처의 지속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나. 사업 내용
○ 바이오벤처 사업화 장애요인 극복 지원
– 바이오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 사업화 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수립 지원 체계 구축
– 정책 콘텐츠 생산 및 자문단 운영
–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바이오 사업화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사업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유형
유형 | 시험분석기반형 | 시생산기반형 | 기술서비스기반형 | 연계확산기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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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 바이오산업 생태계 핵심인 바이오벤처의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간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Global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기반 지속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다. 지원조건
사 업 명 | 수행기간 | 총 정부출연금 [2016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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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 2016~2020 | 40.2억원 [2.4억원]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차 연도 수행기간은 ’16. 7. 15~’17. 6. 30이며 이후 연차별 12개월 수행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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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6. 6. 9. ~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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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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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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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6. 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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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16. 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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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6. 7월중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는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개최 예정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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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의 명확성 |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
추진주체의 능력 |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예산 배정의 적정성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사업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성과확산 효과 |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도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9.(목) ~ 2016. 7. 8.(금)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7월 8일(금)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해당 시)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4)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6. 9(목) ∼ 2016. 7. 8(금)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