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print

2015 (The fourth)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29. 2015
1,487조회
2015년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소재부품산업분야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시스템산업분야 : 스마트카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스마트카

      신규예산

      15억원

      1.5억원

      7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전자정보디바이스

      그린카등수송시스템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스마트카

      인건비 비중 (단위 : %)

      41

      44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Ⅲ.
    지원분야

    •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소재
      부품
      산업

      시스템
      반도체

      1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반도체공정/장비

      2
      반도체산업향 미래 반도체소자관련 원천기술 개발 (세부핵심기술을 참고하여 세부과제명은 자유롭게 제안)

      비영리기관

      병렬형

      원천
      기술

      지정
      공모

      기술료
      비징수

      시스템
      산업

      스마트카

      3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간 융합을 위한 ADAS용 부품 및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혁신
      제품

      품목
      지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Ⅳ.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품목지정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사업계획서 보완(보충) 설명자료 제출 및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Ⅳ.
    신청자격 (1.품목지정, 2.지정공모)

    • 1. 품목지정

      1-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1-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2.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