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The fourth)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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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
- □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
시스템산업분야 : 스마트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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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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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스마트카
신규예산
15억원
1.5억원
7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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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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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전자정보디바이스
그린카등수송시스템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스마트카
인건비 비중 (단위 : %)
41
44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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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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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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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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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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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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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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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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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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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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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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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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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소재
부품
산업
시스템
반도체
1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반도체공정/장비
2반도체산업향 미래 반도체소자관련 원천기술 개발 (세부핵심기술을 참고하여 세부과제명은 자유롭게 제안)
비영리기관
병렬형
원천
기술
지정
공모
기술료
비징수
시스템
산업
스마트카
3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간 융합을 위한 ADAS용 부품 및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혁신
제품
품목
지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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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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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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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사업계획서 보완(보충) 설명자료 제출 및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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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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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자격 (1.품목지정, 2.지정공모) -
-
- 1. 품목지정
- 1-① 개념계획서
-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1. 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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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
- 1-② 사업계획서
-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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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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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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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정공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2.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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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