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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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fifth)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Knowledge services BI connection) / 2015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지식서비스 BI연계형)

Aug 17. 2015
1,405조회
2015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식서비스 BI연계형)

2015년도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BI연계형)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지식서비스 분야의 ‘제품-서비스’ 융합 확산과 新 서비스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견인을 위하여 시장중심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 이하 “BI“)에 대하여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이하 “BM“)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분야


    기존 제품·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IT,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 요소를 융합하거나 新 서비스(산업) 창출 가능한 지식서비스 분야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식서비스(BI연계형)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지원기간)
      · 1단계(BM개발단계) : 85백만원(6개월)
      · 2단계(기술개발단계) : 연 7억원
      내외(2년)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1단계(BM개발단계)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수행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1단계 과제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2단계(기술개발단계) >

      ○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징수

      < 1단계(BM개발단계)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 2단계(기술개발단계) >

      ○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사업비의 계상 및 사용

      ○ 당 사업의 1단계(BM개발단계)는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 사업비 정산

      ○ 당 사업의 1단계(BM개발단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38의 “그랜트형 과제”에 해당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제3항4에 따라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로써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음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1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1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