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The fifth)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Knowledge services BI connection) / 2015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지식서비스 BI연계형)
Aug 17. 2015
1,381조회
2015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식서비스 BI연계형)
공고
(지식서비스 BI연계형)
2015년도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BI연계형)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BI연계형)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사업목적 - ○
지식서비스 분야의 ‘제품-서비스’ 융합 확산과 新 서비스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견인을 위하여 시장중심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 이하 “BI“)에 대하여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이하 “BM“)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
- □
-
- □
지원대상 분야 - ○
기존 제품·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IT, 컨설팅, 교육 등 서비스 요소를 융합하거나 新 서비스(산업) 창출 가능한 지식서비스 분야
- □
-
- Ⅰ.
지원내용 -
-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식서비스(BI연계형)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지원기간)· 1단계(BM개발단계) : 85백만원(6개월)
· 2단계(기술개발단계) : 연 7억원
내외(2년)
- □
-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1단계(BM개발단계) >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수행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1단계 과제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2단계(기술개발단계) >
- ○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수행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1단계 과제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 기술료 징수
- < 1단계(BM개발단계) >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 < 2단계(기술개발단계) >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
- □ 사업비의 계상 및 사용
- ○ 당 사업의 1단계(BM개발단계)는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BM개발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 □ 사업비 정산
- ○ 당 사업의 1단계(BM개발단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38의 “그랜트형 과제”에 해당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제3항4에 따라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로써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음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1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1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