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The 7th)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20. 2015
1,56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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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10.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11.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11.09 |
2015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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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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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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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산업분야 - –
바이오, 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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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분야 - –
금속재료, 생산기반, 화학공정소재,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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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산업분야 - –
생산시스템, 그린카, LED/광, 의료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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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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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금속재료, 생산기반,
화학공정소재,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시스템, 그린카,
LED/광, 의료기기
신규예산
47억원
180.15억원
100.01억원
대상과제
5개
18개
9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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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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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바이오·의료기기 지식
서비스그린카등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그린카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인건비 비중
(단위 : %)4170 44 44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제조기반 산업융합 전자정보디바이스 생산시스템 생산기반 주력산업 IT융합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인건비 비중
(단위 : %)4050 41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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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4월 1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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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4월 1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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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관련링크를 통해 첨부파일 및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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