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The 3rd) Material parts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Investor linked type) call /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투자자연계형) 공고
Jul 20. 2015
1,268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7.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8.1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8.10 |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투자자연계형) 공고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투자자연계형)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사업목적 -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
- □
지원대상 - –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
-
- □
지원방향 -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
(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
-
- □
지원방식 - –
품목지정 : 투자자연계형 196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 □
-
- Ⅰ.
지원내용 -
-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예산
(안)지원
규모지원
기간주관기관
자격참여기관
자격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기술료 수요기업 기타사항 총 50억
내외5억원
내외/년3년 이내중소·중견
기업제한없음70% 이상
(권고)징수수요기업
테스트
선택시 참여민간투자
유치 필수- ※ 수요기업 테스트 선택 시,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총액의 2%를 민간현금부담 필수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수요기업 테스트 선택 시,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총액의 2%를 민간현금부담 필수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투자자연계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수요기업은 해당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내용이 많아 반드시 링크참조하여 공고내용 확인바랍니다.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