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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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base platform building project call / 2015년도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사업 신규지원

May 21. 2015
1,451조회
2015년도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별 장비공동이용 플랫폼 신규 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활용장비 보유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 목적


    네트워크 기반 산업별·업종별 장비공동 이용플랫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술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旣 구축된 장비의 활용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적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생태계 조성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투자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장비 도입·활용


    전략적 장비 구축과 활용률 제고로 장비 지원 투자 최적화 및 공동활용장비 이용 서비스 향상

  • 사업 내용


    플랫폼 구축·운영


    기존 장비 성능향상, 교체 및 유지보수, 플랫폼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장비 인프라 지원


    장비운영인력 역량강화


    장비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관리, 고용안정 등 지원

  • 지원대상 분야















    지원대상 분야

    분야

    산업

    소재부품산업분야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산업분야
    생산시스템(산업용 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

    창의산업분야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
    산업별 플랫폼 구성은 상기에 제시된 산업분야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최적의 공동활용장비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형태로 구성

  • 지원 내용 및 방식





















    지원 내용 및 방식

    구분

    내용

    공모방식

    자유공모

    ‘15년도 예산

    정부출연금 73.5억원

    지원규모

    플랫폼당 정부출연금 연간 12억원 이내

    플랫폼 구성 방식

    비영리법인 장비보유기관간 자유 컨소시엄 형태
    * 플랫폼(컨소시엄)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필수
    * 반드시 他시도의
    참여기관 복수 포함 필수

    지원기간

    3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물, 현금)

    연차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차별 사업비의 25% 이상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2항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 신청자격


    주관기관(대표센터) : 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및 전문장비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참여기관(실시센터) : 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및 전문장비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붙임 사업신청용 계획서 작성시 신규 장비관리자를 채용할 경우 30%이상을 여성인력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명시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요령















    신청 요령

    구분

    내용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05.20(수)∼2015.06.23(화)까지 35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05.27(수) ∼ 2015.06.23(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06.08(월)∼2015.06.23(화) 18:00까지 (16일간)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06.22(월)∼2015.06.23(화) 18:00까지 (2일간)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 접수
    불가


    신청서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
    1544-6633, 053-718-8252)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