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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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roduct safety technology foundation construction project call / 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un 29. 2015
1,343조회
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 안전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와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확보


  • . 지원대상분야

    • [1]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2] (기반조성과제) 제품안전 위해성
      조사·분석,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 지원범위 및 내용

    • 가. 개요

      □ 지원규모 : 33.1억원(2015년 신규)


      지정공모 : 16개 과제, 24.8억원 내외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30% 내외

      *
      자유공모는 기술개발 과제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2년 이내,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원칙
    • 나. 지원범위 및 대상

      [1] 지정공모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기술개발과제(8개)


































































      기술개발과제

      NO.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5년
      정부출연금
      (억원)


      사업기간
      (년)


      1
      충격 흡수성능이 우수한 어린이용 다목적 스포츠 보호장구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2
      유해물질 방출 저감을 위한 바닥매트용 시트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3
      도전성 신축 선형 부재를 활용한 세탁 및 온열부 조절이 가능한 침대용 발열 제품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4
      탄소섬유를 이용한 승강기용 와이어 로프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2

      5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주행 안정성 및 전복성 안전 확보를 위한 현가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6
      안전성이 향상된 창문 블라인드 안전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

      1

      7
      무선 송수신 사이렌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용 안전삼각대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

      1

      8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 상태감시 및 고장예측 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기반조성과제(8개)


































































      기술개발과제

      NO.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5년
      정부출연금
      (억원)


      사업기간
      (년)


      1
      LED조명기기류의 플리커 안전기준 개발


      영리기관

      원천기술

      1.5

      1

      2
      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기계식도어록 안전기준 제정(안) 및 디지털도어록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영리기관

      원천기술

      1

      1

      3
      어린이 용품의 유통망 관리를 통한 화학물질의 이력관리 및 유해물질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유기주석화합물의 분석방법 개발


      영리기관

      원천기술

      1.5

      2

      5
      생활용품의 과불화합물 및 고분자 전구체 정성·정량 시험방법 개발


      영리기관

      원천기술

      2

      2

      6
      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 안전기준(안) 개발


      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7
      레이저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기준 개발


      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8
      국산 침대 매트리스의 화재안전성 기술요건 강화 및 등급분류 기준 개발


      영리기관

      원천기술

      1.8

      1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총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기반조성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으로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2] 자유공모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과제

      구 분

      내 용

      사업목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을 향상이 필요한 품목


      지원기간
      및 사업비
      지원기간 : 1년, 사업비 : 2억원 이내/년
      (단,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연간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자유공모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품목만 지원가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1]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3]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4% 이상
      책정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인건비 비중

      구분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4%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4]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2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5]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2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6]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Ⅴ.
    신청자격 및 신청요령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