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Product safety technology foundation construction project call / 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un 29. 2015
1,315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6.2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7.2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7.22 |
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Ⅰ
. 사업목적 -
-
- ○ 안전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와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확보
- ○ 안전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와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
- Ⅰ
-
- Ⅱ
. 지원대상분야 -
-
- [1]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2] (기반조성과제) 제품안전 위해성
조사·분석,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2] (기반조성과제) 제품안전 위해성
- [1]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
- Ⅱ
- Ⅲ
. 지원범위 및 내용 -
- 가. 개요
- □ 지원규모 : 33.1억원(2015년 신규)
- ○
지정공모 : 16개 과제, 24.8억원 내외- ○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30% 내외- *
자유공모는 기술개발 과제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2년 이내,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원칙
- ○
-
-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1] 지정공모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기술개발과제(8개)
기술개발과제
NO.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5년
정부출연금
(억원)
총
사업기간
(년)
1충격 흡수성능이 우수한 어린이용 다목적 스포츠 보호장구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2유해물질 방출 저감을 위한 바닥매트용 시트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3도전성 신축 선형 부재를 활용한 세탁 및 온열부 조절이 가능한 침대용 발열 제품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4탄소섬유를 이용한 승강기용 와이어 로프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2
5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주행 안정성 및 전복성 안전 확보를 위한 현가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6안전성이 향상된 창문 블라인드 안전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
1
7무선 송수신 사이렌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용 안전삼각대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
1
8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 상태감시 및 고장예측 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
혁신제품
1.5
1- ○
기반조성과제(8개)
기술개발과제
NO.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5년
정부출연금
(억원)
총
사업기간
(년)
1LED조명기기류의 플리커 안전기준 개발
비
영리기관
원천기술
1.5
1
2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기계식도어록 안전기준 제정(안) 및 디지털도어록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비
영리기관
원천기술
1
1
3어린이 용품의 유통망 관리를 통한 화학물질의 이력관리 및 유해물질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
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4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유기주석화합물의 분석방법 개발
비
영리기관
원천기술
1.5
2
5생활용품의 과불화합물 및 고분자 전구체 정성·정량 시험방법 개발
비
영리기관
원천기술
2
2
6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 안전기준(안) 개발
비
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7레이저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기준 개발
비
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8국산 침대 매트리스의 화재안전성 기술요건 강화 및 등급분류 기준 개발
비
영리기관
원천기술
1.8
1-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총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반조성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으로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2] 자유공모
- ○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과제
구 분
내 용
사업목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을 향상이 필요한 품목
지원기간
및 사업비지원기간 : 1년, 사업비 : 2억원 이내/년
(단,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연간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자유공모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품목만 지원가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
-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 [1]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3]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4% 이상
책정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인건비 비중
구분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4%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4]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2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5]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2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6]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
Ⅴ.
신청자격 및 신청요령 -
-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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