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National standard technical skill improve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3.2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4.2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4.24 |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
사업목적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
- □
지원대상 분야 - –
(표준화연구개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
- □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120억원 내외
- ○
지정공모 : 64개 과제- □ 지원자금 성격 :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지원방식 및 비율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기반조성 - ※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지원분야
- ○
표준화 연구개발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년
*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정부출연금 100% 이내로
지원
- ○
표준기반조성
표준기반조성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전략
수립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 원천기술 국제표준화를 사업화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선도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
○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정부출연금 : 4억원 이내/년
*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정부출연금 100% 이내로 지원- Ⅳ.
신청자격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Ⅴ.
신청요령 - □ 신청절차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5. 3. 27(금) ~ 2015. 4. 27(월)
전산 접수기간
2015. 4. 17(금) ~ 2015. 4. 27(월)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5. 4. 17(금) ~ 2015. 4. 27(월) 18:00 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2~3, 5~7)* 상세내용 및 용량제한으로인해 업로드되지 못한 파일이 있으니
링크참조하셔서 확인바 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