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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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Mensuration technique enhancement project call (add) / 2015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1. 2015
1,59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7.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8.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8.17
2015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7. 2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재산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 사업목표


    (기술개발)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불법조작방지, 소비자피해 등의 계량기 현안문제 해결 및 지능형
    계량관리 체계 구축


    (기반조성)
    계량기의 내구성/신뢰성 평가기술 및 검·교정 유효성 검증방법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 평가기반을 조성하고, 계량·측정 기술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Ⅰ.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분야
      분야
      지원대상
      기술개발

      ○ 계량·측정기 성능향상 기술개발

      – IT, 신소재 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계량기의
      성능향상 및 원격검침 등이 가능한 지능형계량기의 개발

      ○ 법정계량기 불법조작 방지 기술개발

      – 계량기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봉인장치
      등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권익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가능한 기술개발

      기반조성

      ○ 검·교정 기술개발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 측정값의 신뢰성 문제로 법적분쟁 및 민원발생 과다
      계량기에 대한 검·교정기술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 계량기 교정설비의 유효성 검증 및 검정 유효기간의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법정계량기 성능평가를 위한 고성능 검정설비 개발 지원

      ○ 계량·측정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현황, 시장규모, 이력
      등)로 국내 계량·측정기술 수준 조사
      – 국내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조사
      – 법정계량기 포함, 계량·측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 법정계량기가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원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의한 법정계량기 및 교정대상 측정기기로 한정함
      [신청 서식 제1호 관련 자료 참고].

      ○ 단,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과제는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범위를 계량·측정산업 전
      범위로 조정함.

    • Ⅱ.
      지원범위 및 내용

      •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450.5백만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기술개발 : 3개 과제, 3.3억원 내외
        – 기반조성 : 1개 과제, 1.2억원 내외


        기술개발 분야는 혁신제품형(TRL 6/7/8단계)만 지원 가능
        [신청 서식 제1호 관련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