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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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dustry fusion promotion project call /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Apr 17. 2015
1,444조회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인증기준 마련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이상) 융합신제품 품목에 대해 제품개발과 인증기준개발 연구를 동시 수행

  • 1.
    지원규모

    •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예산

      21억원

      지원규모

      8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2.
    지원대상 품목 목록

    • □ 대상품목 목록
























































      대상품목 목록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사업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Ceramic Heater를 이용한 다목적 제설시스템 및 인증기술 개발
      2.5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2
      허브베어링용 스마트 자기장 센서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3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4
      적응형 LED 헤드램프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5
      절전형 LEV 구동용 인버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6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건조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7
      목표 반응형 바이오센서 플랫폼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8
      형상제어 단열재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1)
      15년 신규 지원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3)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인증기준개발과 제품개발 연구비 비중을 50:50으로 권장함)

      ○ 지원대상 품목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품목제안요구서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용어정의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공통사항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제안요구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 내용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4.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담기관은 하위로 주관기관(총괄책임자)을 두며 수행기관(총괄책임자) 하위로 참여기관을 둡니다.

  • 5.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2015년 5월 19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기간 : 2015. 4. 15(수) ~ 5. 19(화) 18:00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등록기간 : 2015. 4. 27(월) ~ 5. 19(화) 18:00까지
    • □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기간 : 2015. 5. 13(수) ~ 5. 1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우편번호:701-300) 대구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