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Industry fusion promotion project call /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Apr 17. 2015
1,436조회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공고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인증기준 마련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이상) 융합신제품 품목에 대해 제품개발과 인증기준개발 연구를 동시 수행
-
- 1.
지원규모 -
-
-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예산
21억원
지원규모
8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1.
-
- 2.
지원대상 품목 목록 -
-
- □ 대상품목 목록
대상품목 목록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총
사업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Ceramic Heater를 이용한 다목적 제설시스템 및 인증기술 개발
2.5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
없음
일반형
2 허브베어링용 스마트 자기장 센서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3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4 적응형 LED 헤드램프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5 절전형 LEV 구동용 인버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6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건조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7 목표 반응형 바이오센서 플랫폼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8 형상제어 단열재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 1)
15년 신규 지원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3)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인증기준개발과 제품개발 연구비 비중을 50:50으로 권장함)- ○ 지원대상 품목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품목제안요구서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용어정의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공통사항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제안요구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1)
- □ 대상품목 목록
-
- 2.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 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 ○
-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4.
사업 추진체계 -
-
- 4.
- 5.
신청자격 -
- □ 주관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 6.
신청요령 -
-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2015년 5월 19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기간 : 2015. 4. 15(수) ~ 5. 19(화) 18:00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등록기간 : 2015. 4. 27(월) ~ 5. 19(화) 18:00까지
- ○
-
- □ 신청서 제출
- ○
서류 제출 기간 : 2015. 5. 13(수) ~ 5. 1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우편번호:701-300) 대구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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