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an 07. 2015
1,755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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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1.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2.0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2.04 |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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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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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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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산업분야 - –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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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분야 -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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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산업분야 -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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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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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243억원 579.43억원 708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6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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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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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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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 Ⅸ.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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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 목적 :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 1.12(월) ~ 1.23(금)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12(월)
서울
서울과학기술대
1.13(화)
부산
부산TP
전북(전주)
전북TP
통합 시행계획
1.15(목)
대구
KEIT 대구본원
통합 시행계획
광주
광주TP
1.16(금)
경기(안산)
한국산업기술대
통합 시행계획
강원(춘천)
강원TP
1.21(수)
대전
KEIT 대전분원
1.23(금)
제주
제주TP
통합 시행계획 -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일부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설명회 진행내용을 병행 예정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개최일자/장소 : 1.12(월) ~ 1.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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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교류회
-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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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 개최일자/장소 : 1.30(금)
정보교류회 일정
일시
장소
시간
운영
비고
1월30일(금)
더케이
서울
10:00 ~ 18:00
거문고 A홀 : 창의산업분야
각 분야의
세부분야별
시간배분은
www.keit.re.kr
공지내용 참조
거문고 B홀 : 소재부품산업분야
거문고 C홀 : 시스템산업분야 - –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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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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