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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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CT Clinical support center project call / 2015년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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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ICT임상지원센터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기술을 임상시험에 접목하고, 이를 활용한 재택임상시험 실시를 통해 국내 ICT 임상시험 기반
      구축

    • 지원 내용






























      지원내용

      구분

      일반형

      2015년도 예산

      20억원 이내

      RFP

      ICT 임상시험 시스템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5년 20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0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주관기관/참여기관

      비영리기관 (병원, 지자체 참여 필수)

      기술료

      비징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없음

      TRL

      [시작] 4단계~[종료] 6단계

      지방자치단체 참여의사 확인증 필수 제출
      ※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지칭함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임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1%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함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참여기관

      과제유형

      ICT 임상시험 시스템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비징수

      비영리기관
      (병원, 지자체 필수 참여)

      일반형
      ※ 지원대상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