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High-tech medical equipment development support project call (2nd) / 2015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01. 2015
1,37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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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8.2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9.2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9.21 |
2015년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사업목적 -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오송)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기기분야 산업체 애로기술, 맞춤형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강화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 ○
-
- ○
지원대상 분야 - –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 중점지원 품목에 부합되고,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제품개발지원- *
세부내역은 RFP 참조 - *
- ○
-
- Ⅰ.
지원내용 -
-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과제
지원방향
중점지원 품목에 부합되고,
기업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제품개발지원
지원단계
애로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규모
총 1개 과제 지원 (연 2억원, 총 4억원 이내)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
지원대상
의료기기 제조 중소·중견기업(산·학·연·병원 컨소시엄 가능)
지원 단계별 성과지표(안)
· 애로기술지원 건수 · 시제품 제작 건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을 원칙-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과제의 연도별 예산 범위 내로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 □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원천기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18%이며, 이를 준수하여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함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최소(의무)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2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 ·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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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2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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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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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시험 비용
- ○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해당 참여기관(병원)에 배정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항목 등에 계상 가능
-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상시험 세부 계획 및 비용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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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 및 관리
- ○ 동 사업 수행 중에 구매하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6호)에 의해 관리됨*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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