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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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lobal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Laser key component joint international R&D) call /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레이저 핵심부품 국제공동개발사업)

Apr 30. 2015
90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4.3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6.0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6.05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레이저 핵심부품
국제공동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레이저 핵심부품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글로벌 기술력 대비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레이저 핵심 부품·모듈 기술을 레이저 기술 선진국과의
          국제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신규예산 : 총 2,375백만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각 품목 참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및 품목

    • □ 과제 유형(공모형태)

      품목지정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품목별 개념 및 범위 제시
    • □ 지원대상 품목 목록




























      지원대상 품목 목록

      순번

      품목명
      지원기간 ‘15년 지원 금액

      1

      산업용 레이저 여기용 12W이상 레이저 다이오드

      5년 이내

      5억원 이내

      2

      3kW 연속광 출력 광섬유 레이저 엔진

      4년 이내

      3.75억원 이내

      3

      고출력 나노초이하 >mJ 펄스 레이저용 부품

      3년 이내

      7억원 이내

      4

      초미세가공용 40W급 펨토초 레이저 엔진개발

      5년 이내

      8억원 이내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품목별로 참여기관에는 국외
      비영리기관 참여 필수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