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Global accompanied growth R&BD business plan announcement / 2015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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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4.2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5.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5.27 |
2015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정부출연금 17억원 내외 (단, 과제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변동 가능)
사업구분 | 연도별 사업금액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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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
과제당 3억원 이내 | 최대 3년 |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형태 : R&D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주관기관 유형 | 참여기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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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
국내·외 산·학·연 |
*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 소재·부품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 지원분야
○ 소재부품 全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구분 |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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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2) | 50% 이하 | 33% 이하 | 20% 이상 | |
중견기업3) | 75% 이하 | 6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4) | 75% 이하 | 67% 이하 | 10% 이상 | |
그 외 | 100% 이하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기관 |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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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공 고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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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5.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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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평가(1차) 개최 |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6.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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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평가(1차) 결과 통보 및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6.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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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7.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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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2차) 개최 | 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7.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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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2차) 결과 통보 및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7.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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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5. 8.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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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5. 8. 말 |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심사하여 2배수 선정
–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가점 포함) 중 최종 선정 과제의 2배수 선정
○ 발표평가(2차)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
–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가점 포함) 중 최종 과제 선정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신청서 제출 방법
– 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온라인 접수만 가능,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2차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 신청서 접수기간
– 1차 : 2015. 5. 22(금) ~ 2015. 5. 29(금) 18:00 까지
– 2차 : 서면평가(1차) 결과 통보시 개별 제출 통보 예정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