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print

2015 Global accompanied growth R&BD business plan announcement / 2015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Apr 30. 2015
1,603조회

2015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정부출연금 17억원 내외 (단, 과제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분야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과제당 3억원 이내 최대 3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형태 : R&D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분야
주관기관 유형 참여기관 유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국내·외 산·학·연

*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 소재·부품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 지원분야

 

○ 소재부품 全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지원조건
구분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3)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4)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양자간 공동펀딩 R&D (중국) 추진일정 및 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4. 27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5.22~29
서면 평가(1차) 개최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6. 중
서면 평가(1차)
결과 통보 및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6. 중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7. 초
발표 평가(2차) 개최 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7. 중
발표 평가(2차)
결과 통보 및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7. 말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5. 8. 중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8. 말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심사하여 2배수 선정

–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가점 포함) 중 최종 선정 과제의 2배수 선정

○ 발표평가(2차)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

–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가점 포함) 중 최종 과제 선정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신청서 제출 방법

– 1차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온라인 접수만 가능,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2차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온라인 접수만 가능)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 신청서 접수기간

– 1차 : 2015. 5. 22(금) ~ 2015. 5. 29(금) 18:00 까지

– 2차 : 서면평가(1차) 결과 통보시 개별 제출 통보 예정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