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Excellent technique research center(ATC)project implementation plan announcement /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an 07. 2015
1,562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1.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3.0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3.02 |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사업목적 -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 □
-
- Ⅰ.
지원내용 -
-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203억원 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173억원
ㅇ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지원규모 ㅇ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지원기간 5년 이내 -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
- □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임
-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3) 정부출연금의 10% -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
- □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 ○ 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 디자인과 ATC사업의 연계
- ○ 신규선정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연계 필요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한 후, 디자인 연계가필요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정보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여 통보 예정*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