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Energy joint international R&D project call /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Apr 17. 2015
1,534조회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15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 목적 | 지원 분야 |
---|---|---|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
|
에너지자원 |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4~7억원 내외
* 선진기술획득형 공동 R&D는 협력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음
제한이 없음
- 공모방식 및 선정방식
- (분야지정 자유공모) 선진기술획득 목적에 적합한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 기술분야별 기술정의서를 토대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 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성격에 따라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을 차등 지원하고, 아래표와 같은 기준을
따름
수행기관유형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대기업 | 50% 이하 | 20% 이상 |
중견기업 | 75% 이하 | 10% 이상 |
중소기업 | 75% 이하 | 10% 이상 |
그 외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재원 | 기술분야 | 세부 연구분야 | 세부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 비중 |
---|---|---|---|
에특 | 온실가스 | 에너지 저소비형 온실가스 포집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 42%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됨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및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계획서는 첨부의 세부 기술정의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며, 연구주제가
불일치할 경우 사전지원
※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선진기술획득
공동 R&D는 협력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음
불일치할 경우 사전지원
※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선진기술획득
공동 R&D는 협력국가에 대한 제한이 없음
4. 신청자격
- 목적별 기술정의서에 주관기관 조건에 따른 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15.4.23)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5. 사업계획서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 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4. 9.(목)부터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5. 4. 9.(목) ~ 4. 22.(수) 18:00 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개인회원 가입 필요)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사업계획서는 전산 접수한 최종파일로 평가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
마감일(’15.4.22)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사업계획서는 전산 접수한 최종파일로 평가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
마감일(’15.4.22)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5. 4. 23.(목)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2015년 4월 23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제 출 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국제공동연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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