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Energy·Resource recycling base creating project call / 2015 년도 에너지ㆍ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Feb 11. 2015
1,683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1.2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2.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2.2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8호
2015 년도 에너지ㆍ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
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8억원 내외
- 대상과제
사업 | 분야 | 과제명 | 지원 규모 | 기간 | RFP |
---|---|---|---|---|---|
에너지자원 순환기반조성 |
대ㆍ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기업간 공급망을 활용한 에너지 및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8억원/년 내외 |
24개월 |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구축 RFP1 |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2014년 12월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계상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5. 01. 22(목) ~ 02. 25(수) 18:00
- 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분야 | 부서 | 연락처 |
---|---|---|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 KETEP 기술정책센터 | 02-3469-8395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22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및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 기존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