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Core medical equipment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12. 2015
1,473조회
2015년도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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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생산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
-
- ○
지원대상 분야 - –
국내 병원 및 산업체에서 기술개발 가능한 의료기기 분야 전략품목에 해당되는 품목 및 기타 품목 등
* ‘총괄주관기관(병원) +
세부주관기관(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며, 컨소시엄별 연 12억원 이내에서 세부과제 기준으로 3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중 2개
이상은 전략품목을 반드시 포함
* 전략품목 세부내역은 RFP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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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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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총괄 주관과제
세부 주관과제
‘15년 총 신규예산
36억원
‘15년 과제별 예산
(컨소시엄 內 예산)
0.5억원
4억원 내외
지원기간
최대 2년
총 지원규모
통합형(컨소시엄별) 과제를 총 3개 선정 예정이며,
1개 통합형 과제당 총 12억원 이내로 지원 예정
-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각 과제의 연도별 예산 범위 내로 신청 가능
-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 □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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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
-
- □ 과제 유형
- ○ 추진 체계 : 총괄 + 세부형
-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 –
개발과제 컨소시엄별로 1차년도 정부출연금 12억원 이내에서 세부과제 기준으로 3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중 2개 이상은 전략품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개발 소요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세부과제별 개발기간 및 예산 차등화 등을 통해 연차별로 정부출연금이 축소되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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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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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순번 분야 구분 품목 과제유형 기술료 개발기간 1 핵심의료기기
제품화기술개발전략
품목[2개 이상 반드시 개발]
플라즈마 멸균기, 골밀도 측정기, 전기/초음파 수술기, 심전도 측정장치, 보청기,
심장충격기, 내시경총괄+세부형총괄
(비징수)2년
이내기타
품목[1개 이내 개발]
기타 병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성능 개선이 가능한 의료기기(치료재료
제외)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인 제품세부
(징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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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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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①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②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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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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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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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총괄주관기관은 의료법 제3조3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제3조2의 치과 및 한방병원으로 한정함
- ○ 세부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세부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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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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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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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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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