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BIO medical equipment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Promising bio IP) /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Jun 16. 2015
1,72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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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6.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7.1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7.10 |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의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의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잠재 유망 IP를 기업에 이전하여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는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 우수한
IP의 사업화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
- □
지원대상 분야- ○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의 유망IP
- ○
- □
추진방식- ○
기획부터 단계별 경쟁을 도입하여 과제기획 단계 3배수, 기술개발 단계 1배수 선정- ※
과제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
- ○
-
- Ⅰ.
지원내용 -
-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바이오(유망바이오IP산업화촉진사업)
신규예산 · 30억원 이내(‘15년도 전체 지원금액)
지원규모 · 과제기획 단계 : 20백만원 이내
· 기술개발 단계 : 연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과제기획 단계 : 2개월
· 기술개발 단계 : 3년 이내
지원대상 · 과제기획 단계 : 중소·중견 기업
· 기술개발 단계 : 중소·중견 기업
기술료 · 과제기획 단계 : 비징수
· 기술개발 단계 : 징수
-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기획 단계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과제기획 단계 사업비의 100% 이하임- <
기술개발 단계 >- ○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
-
- □ 사업비의 계상 및 사용, 정산
- <
과제기획 단계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기술이전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38의 “그랜트형 과제”에 해당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제3항4에 따라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함- <
기술개발 단계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창의산업
바이오
인건비 비중 (단위 : %)
41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2014년 12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기술이전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
- Ⅰ.
-
- Ⅱ.
사업 추진체계 -
-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 Ⅱ.
-
- Ⅲ.
지원분야 -
-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창의산업 바이오 유망 바이오 IP 사업화촉진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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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상세내용은 관련링크를 통해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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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