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BIO commercial technology enhancement platform construction project call / 2015년도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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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2.2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3.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3.3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07호
2015년도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 국내 천연·바이오 산업 중소기업 등의 상용기술 고도화를 통해 바이오제품 해외진출과 고부가 신시장 개척
지원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6.5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6.5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19 (5년)
다. 지원내용
○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핵심 기반 조성(세부내용 RFP 참조)
– 바이오 중점 분야 상용기술 플랫폼 및 장비구축 지원
* 식·의약, 뷰티/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친환경청정소재, 산업·의료용 단백질·효소, 기타 바이오소재
등
대상과제 | 지원기간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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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
5년 이내 | RFP |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법인
* 필수조건 : 전라남도로부터 지방비 매칭의 50% 이상 현금·현물 출연 확보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법인
Ⅱ.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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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 3월 말 | 4월 초 | 4월 중 | 4월 말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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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20) |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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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타당성(40) |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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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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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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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30) |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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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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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0) | ○ 지역에의 기여도(10) |
Ⅲ.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구입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구입금액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다.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기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2. 27(금)~3. 30(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라.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Ⅴ. 관련규정에
따름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나.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5.3.16(월) 09:00 ~ 2015.3.30(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3.17(화) 13:00 ~ 2015.3.31(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다.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라. 신청서류 제출처
○ 주 소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3월 31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