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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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IO commercial technology enhancement platform construction project call / 2015년도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Mar 02. 2015
1,65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2.2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3.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3.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07호

2015년도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 국내 천연·바이오 산업 중소기업 등의 상용기술 고도화를 통해 바이오제품 해외진출과 고부가 신시장 개척
지원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6.5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6.5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19 (5년)

 

다. 지원내용

 

○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핵심 기반 조성(세부내용 RFP 참조)

– 바이오 중점 분야 상용기술 플랫폼 및 장비구축 지원

* 식·의약, 뷰티/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친환경청정소재, 산업·의료용 단백질·효소, 기타 바이오소재














지원내용
대상과제 지원기간 별첨

 ○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5년 이내 RFP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법인

* 필수조건 : 전라남도로부터 지방비 매칭의 50% 이상 현금·현물 출연 확보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법인

 

 

Ⅱ.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2월 말 3월 말 4월 초 4월 중 4월 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기대효과(10)

 ○ 지역에의 기여도(10)


 

 

Ⅲ.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구입금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구입금액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인 장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다.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기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2. 27(금)~3. 30(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라.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Ⅴ. 관련규정에
따름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나.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5.3.16(월) 09:00 ~ 2015.3.30(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3.17(화) 13:00 ~ 2015.3.31(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다.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자기진단서

 

라. 신청서류 제출처

 

○ 주 소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3월 31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