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BIO chemical industry promot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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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 주력산업(자동차, 섬유, 전기전자)과 연계하여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전 R&D 지원을
통해 바이오화학제품 조기 사업화 및 바이오화학 산업화 기반 확보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
-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1%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소속”의 기준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1월 1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1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Ⅱ.
사업 추진체계 -
-
-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
- –
동 과제 신규평가 후 ‘14년 신규 지원된 ’그린카본 함유량 25% 이상의 자동차 내장부품용 바이오 폴리우레탄 소재 개발‘ 총괄과제의
제3세부과제로 수행 예정 - –
-
- Ⅱ.
-
- Ⅲ.
지원분야 -
-
- □ 과제 유형(추진체계)
-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과제유형
자동차용 고성능 바이오폴리우레탄 생산기술 개발
징수
기업
병렬형 - ※
지원대상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
- Ⅲ.
-
- Ⅳ.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평가절차 적용 -
-
-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적용
①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 ②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
- Ⅳ.
-
- Ⅴ.
신청 자격 및 유의 사항 -
-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은 해당 RFP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영리기관)이어야 함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
- Ⅴ.
-
- Ⅵ.
신청 요령 -
-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5. 05. 15(금) ~ 2015. 06. 16 (화)까지(33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5. 05. 15(금) ~
2015. 06. 16(화)까지-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전산 접수 기간 (2주)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2일)
‘15. 06. 02(화) ∼ ’15. 06. 16(화)
18:00까지
‘15. 06. 15(월) ∼ ’15. 06. 16(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처
신청서 제출처
분야
접수처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1544-6633,
053-718-8235)-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신청 시 주의 사항
-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확인서에는 수행기관을 모두 기재 후, 모든 수행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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