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Aerospace component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17. 2015
1,345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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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7.2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8.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8.28 |
201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고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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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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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로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 ○ 첨단 항공우주 기술파급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개선
- ○ 항공우주분야 신산업 육성 기여로 고용증대 및 수출산업화 달성
- ○ 첨단 항공우주 기술파급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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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분야 -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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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2015년 정부출연금 예산 : 24,656백만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 * 2015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80억원 내외임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 지원기간 및 금액 : 5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10억원 내외
-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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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2015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80억원 내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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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 과제 사업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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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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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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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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