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4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Announcement

Mar 07. 2014
2,13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2.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4.0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4.0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76호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usiness Idea)·BM(Business Model)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4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ㅇ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지원 


  ㅇ 발굴된 사업화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384.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58.41억원, 계속 126.09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4대 분야 15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 전 산업분야




















4대 분야별 창조경제 산업엔진

4대 분야


창조경제 산업엔진


시스템 산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에너지 산업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동북아 오일허브, IT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탄소소재(탐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마그네슘 등)


창의 산업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미래형 가상훈련 시스템



       * BI지원 10대 산업분야(BI연계형에만 해당)


      ①가전, ②생활용품, ③지식서비스, ④디자인·엔지니어링, ⑤바이오헬스, ⑥자동차·항공, ⑦IT, ⑧신재생 등 에너지,


      ⑨기계·조선·플랜트, ⑩플랫폼 서비스


 


7.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유형 


  ㅇ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심층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ㅇ BM기획형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기획한 우수BM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B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산·학·연 참여 가능)


    – 사업절차 : BM제안[BA주관] → BM사업화기획[BA주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기관/BA참여]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ㅇ BI연계형


    – 개인, 기업 등이 제안하여 선정된 우수BI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행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 등] → 우수BI 선정 → BI사업화과제 제안[주관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2. 신청자격 


  ㅇ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ㅇ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ㅇ 필수조건 : 2013년10월19일부터 2014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3년10월19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11호)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4년7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2014년7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2015년 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2014년8월1일부터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