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Program Announcement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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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2.2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4.0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4.07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76호
2014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usiness Idea)·BM(Business Model)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4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ㅇ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지원
ㅇ 발굴된 사업화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384.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58.41억원, 계속 126.09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4대 분야 15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등 전 산업분야
4대 분야 | 창조경제 산업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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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산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 안전·건강 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
에너지 산업 |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동북아 오일허브, IT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
소재·부품 산업 | 탄소소재(탐소섬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마그네슘 등) |
창의 산업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미래형 가상훈련 시스템 |
* BI지원 10대 산업분야(BI연계형에만 해당)
①가전, ②생활용품, ③지식서비스, ④디자인·엔지니어링, ⑤바이오헬스, ⑥자동차·항공, ⑦IT, ⑧신재생 등 에너지,
⑨기계·조선·플랜트, ⑩플랫폼 서비스
7.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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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투자심사 및 이행관리(전문기관) | ||
기술사업성평가(전문기관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실시기업) | |
참여기관2(실시기업) |
지원내용
1. 지원유형
ㅇ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심층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ㅇ BM기획형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기획한 우수BM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BA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산·학·연 참여 가능)
– 사업절차 : BM제안[BA주관] → BM사업화기획[BA주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기관/BA참여]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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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테크노파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ㅇ BI연계형
– 개인, 기업 등이 제안하여 선정된 우수BI에 대하여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행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 등] → 우수BI 선정 → BI사업화과제 제안[주관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2. 신청자격
ㅇ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ㅇ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ㅇ 필수조건 : 2013년10월19일부터 2014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3년10월19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11호)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4년7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2014년7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2015년 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2014년8월1일부터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