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Regional speci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support plan announcement/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이원영[Lee Won Young]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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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5.2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6.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6.16 |
2014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2. 지원분야 (62개 특화산업분야)
ㅇ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참조
3.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14년 지원예산 : 국비 약 1,483억원(계속과제 예산 포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총 지원기간 : 총 1년 이내(12개월 이내)
단, 기획과제에 한하여,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4.7.∼’15.6.(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기술개발(R&D)
1)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고용창출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ㅇ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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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 : 약 841억원(신규 약479억원, 계속 약362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및 사전기획
6)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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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
연도별 민간부담금 |
2개 |
중소 또는 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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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
연도별 민간부담금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에 정의된 중견기업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울산지역 사업 설명회 참석 : 5.29(목) 15:00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