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Materials and components technique development program 2nd project announcement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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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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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7.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8.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8.12 |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2차), 전략적핵심소재 및 수요자연계형사업(SW융합형부품))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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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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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자동차·조선, 기계,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부품과 SW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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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향
- – (핵심소재원천)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1단계는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지원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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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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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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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2014년도
예산(안)17.5억원 50억원 120억원 90억원 지원규모 3.5억원 내외/년 6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기간 2년 이내(1단계) 3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주관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일부과제예외 : RFP 참조)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해당없음 70% 이상(권고) 50% 이상 70% 이상* 기술료 비징수
(1단계)징수 징수 징수 수요기업 해당없음 반드시참여
(단, 신뢰성기관 참여시 불필요)반드시참여 반드시참여 기타사항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민간투자유치 필수 특허수립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수요자연계형사업 중 1단계 주관기관 제한이 없는 과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은 해당 없음)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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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4. 7. 16(수) ~ 8. 29(금)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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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내 사업명 전산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 7. 21(월) ∼ 8. 12(화), 18:00까지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7. 21(월) ∼ 8. 29(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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