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4 Materials and components technique development program 2nd project announcement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15. 2014
1,90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7.1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8.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8.12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사업(2차), 전략적핵심소재 및 수요자연계형사업(SW융합형부품))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지원대상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자동차·조선, 기계,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부품과 SW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핵심부품
  • □ 지원방향

    – (핵심소재원천)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위해 1단계는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지원
    – (투자자연계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전략적핵심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 (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일부과제 예외)

  • Ⅰ. 지원내용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014년도
      예산(안)
      17.5억원
      50억원
      120억원
      90억원
      지원규모
      3.5억원 내외/년
      6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2년 이내(1단계)
      3년 이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일부과제예외 : RFP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해당없음
      70% 이상(권고)
      50% 이상
      70% 이상*
      기술료
      비징수
      (1단계)
      징수
      징수
      징수
      수요기업
      해당없음
      반드시참여
      (단, 신뢰성기관 참여시 불필요)
      반드시참여
      반드시참여
      기타사항
      2단계부터는
      기술료 징수
      민간투자유치 필수
      특허수립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수요자연계형사업 중 1단계 주관기관 제한이 없는 과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은 해당 없음)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7. 16(수) ~ 8. 29(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내
        사업명
        전산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
        7. 21(월) ∼ 8. 12(화), 18:00까지
        전략적핵심/수요자연계형(SW융합형부품)
        7. 21(월) ∼ 8. 29(금), 18:00까지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게시글 용량제한으로 인해 파일업로드가 제한되었으니 링크참조하셔서 공고 및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