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Korea and Germany Funding International Joint R&D Project Plan Announcement / 한·독 양국펀딩 국제공동R&D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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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3.2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7.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7.25 |
2014년 한·독 양국펀딩 국제공동R&D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1호(2014년2월13일)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독 양국펀딩 국제공동R&D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8일
Ⅰ사업개요
1. 목적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 및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 추진 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국내 기업은 한국정부가, 독일 기업은 독일 정부가 각각 지원
3. 지원예산
ㅇ 정부출연금 : ‘14년 신규지원 10억원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3억원/년 내외, 3년 이내
* 선정과제는 ‘14년도 선급금 1억원 내외 지원(잔액은 ’15년 상반기 지원 예정)으로 10건 이내 지원예정
4. 추진체계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독일 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R&D과제 수행
ㅇ 한국 주관기업은 한국 정부가, 독일 주관기관은 독일정부가 각각 자금 지원
ㅇ 독일 주관기업은 ZIM (Central Innovation Program for SME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ㅇ 한국, 독일 이외의 해외국가 R&D 수행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5. 지원분야
ㅇ 산업전분야
6.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독일 이외의 해외국가 참여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ㅇ 독일 주관기관 : 독일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한국 이외의 해외국가 참여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7. 지원조건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의 경우 50% 이하 지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 대기업은 20%이상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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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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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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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8. 제한조건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9.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