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Industry with reliability Spreading Project Call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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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4.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5.2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5.26 |
2014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규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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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연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1) 소재부품기업 | ㅇ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 년간 3억 내외 / 2년 |
참여기관 |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 지원기관 | |||
자립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 ㅇ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2) | 1억 내외 / 1년 |
참여기관 | 신뢰성지원기관 | |||
ㅇ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을 구매하거나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ㅇ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ㅇ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향상을 전문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2) 자립형은 사업종료 전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나.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에서 발생되는 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ㅇ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1의 사업계획서 별첨2 참조
다. 지원예산
ㅇ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20억원 내외
구분 | 지원 과제수 | 과제당 지원금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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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연계형 | 수출형 | 20개 내외 | 년간 3억 내외 | 2년 |
내수형 | 14개 내외 | |||
자립형 | 22개 내외 | 1억 내외 | 1년 |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참조
–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복수일 때 그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 결정된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지원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복수일 때 그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대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기관 |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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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공 고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 4. 9 |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5.19~27 |
평가위원회 개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 6. 말 |
지원과제 선정·확정 |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14. 7. 초 |
협약 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4. 7. 말 |
정부출연금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4. 7~8월 |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지표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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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 사업목적 부합성 | –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목적 여부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15 |
신뢰성목표 타당성 |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현 신뢰성 수준의 객관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 15 | |
사업내용 적정성 | – 수행기관간 사전노력 및 업무분담 적정성 – 추진절차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신뢰성지원기관의 보유인프라 등 추진역량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30 | |
기대효과 (40점) | 경제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수출형(수출확대 및 신규수출) * 내수형(수입대체 및 매출액, 사회적 비용절감) * 자립형(수요처 확보, 예상매출, 사회적 비용절감) | 20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 15 | |
고용창출 | – 자체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계획 여부 * 일반 신규채용(인당 2점), 신뢰성 전담인력 신규채용(인당 3점) | 5 | |
합 계 | 100 |
나. 평가방법
ㅇ 사전 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ㅇ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ㅇ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