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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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dustry Fusion Promotion Project Call /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14. 2014
1,90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4.0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5.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5.12

2014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4.5. 제정, ‘11.10.6. 발효)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별 통합 R&D 지원






  • 1. 지원규모




    •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예산

      12.25 억원

      지원규모

      5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대상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사업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전기 동력 추진식 1인용 수상 오토바이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이내

      3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2
      바이오 피드백 휴대형 어깨관절 진단 및 재활훈련 시스템과 적합성 인증기술 개발
      3억원 이내

      3년이내

      3
      무선통신 기능의 전자식 휴대용 실린더형 의약품주입펌프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이내

      2년이내

      4
      친환경 난연제를 사용한 난연 컬러 목재 판상재 및 인증기술 개발
      2.5억원 이내

      2년이내

      5
      무선통신 기반의 방폭형 데이터 수집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이내

      2년이내

      1) 13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은 총 12.25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용어정의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공통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