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Global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Primary and New industry) Call
Mar 31. 2014
1,642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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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3.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4.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4.10 |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및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및신산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 섬유패션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성숙산업고도화** 분야 포함)
- * 섬유패션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제품 등
** 성숙산업고도화 : 소득수준 향상 및 FTA 확대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소비재산업 분야 등의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제품고급화를 실현할 수 있는 R&D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Top Brand로 성장 지원
- –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 – 개인용이동수단전문기술 : 전동 휠체어, 전동 유모차 등 글로벌 시장이 기 형성된 전기동력 제품 중 최적화와 효율 향상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
-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 섬유패션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성숙산업고도화** 분야 포함)
- □ 사업목적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금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세부사업(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중 생활산업분야, 우수기술연구센터(ATC),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등)은 별도 공고 예정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주력 및 신산업
예산
222.96억원
공모
방식
품목 지정
(153.29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122.29억원
(섬유스트림 81.7억원, 패션스트림 29.11억원, 성숙산업고도화 11.48억원)
ㅇ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6억원
ㅇ 개인용이동수단전문기술 10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억원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69.67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52.41억원
(섬유스트림 35.02억원, 패션스트림 12.47억원, 성숙산업고도화 4.92억원)
ㅇ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8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9.26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1.5~10억원 내외
지원기간
3년 이내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 · 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대기업은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대기업은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3)
정부출연금의 10%
-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기술료 징수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6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해양레저장비, 개인용이동수단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연계내용 및 참여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산정된 디자인 연계 범위(내용 및 비율)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의 참여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