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global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LIfe industry advancement project) a new support plan announcement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Jun 16. 2014
1,77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6.1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7.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7.07 |
2014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생활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생활산업고도화사업) 신규지원 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3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고도화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Ⅰ. 지원내용
-
-
- □ 사업목적
- ○ 생활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명품 브랜드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
-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 예산 : 9억원 규모
- ○ 지원규모 : 3억원 이내/년
- ○ 지원기간 : 1년 이내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 지원규모 : 3억원 이내/년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
-
-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
-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함
- ※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02-6009-3914)
-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어야 함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The business plan including related forms will be issued to work 6.17(TUE)
– 사업계획서 포함 관련양식은 6월 17일 교부예정입니다.*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파일용량으로 인해 업로드하지 못한 첨부파일이 있으니, 링크를 통해 파일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