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Global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clean pro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Aug 17. 2015
1,29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o Youn-So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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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5.07.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5.08.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5.08.27 |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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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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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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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제품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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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15억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5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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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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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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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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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2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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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2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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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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