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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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Global profess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clean pro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Aug 17. 2015
789조회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Ⅰ.
    지원내용


    • 사업목적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제품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15억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5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2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2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