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4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1st)

Mar 24. 2014
1,75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2.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4.0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4.03

1. 지원내용



  • 지원예산: 총 683 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과제
유형
프로
그램
기획
유형
개발
기간
개 요


전략
핵심
전략
응용
전략연계
(일반)
————전략연계
(BM)
5년 이내

  • 목표 : 국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 및 핵심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창출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시장
선도
목표연계 5년 이내

  • 목표 : 국내외 시장진입을 위해 제시한 경제적ㆍ기술적 목표 달성
  • 주관기관 : 산업계
  •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 단독응모인 경우, 평가 및 지원 제외

시장수요대응 3년 이내

  • 목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국내외 비즈니스 창출 또는 글로벌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산ㆍ학ㆍ연
  • 지원규모 : 매년 3 ~ 5억원 이내




  • 공모방식



  • (경쟁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5배수 내외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단, 중장기과제중 시장선도(목표연계형) 과제는 단독응모인 경우 평가 및 지원 제외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
* 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 기업임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함



  • 기술료 징수방식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해야 함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이 가능함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