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1st)
Mar 24. 2014
1,945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2.2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4.0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4.03 |
1. 지원내용
- 지원예산: 총 683 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과제 유형 | 프로 그램 | 기획 유형 | 개발 기간 | 개 요 |
---|---|---|---|---|---|
중 장 기 | 전략 핵심 | 전략 응용 | 전략연계 (일반) ————전략연계 (BM) | 5년 이내 |
|
시장 선도 | 목표연계 | 5년 이내 |
| ||
단 기 | 시장수요대응 | – | 3년 이내 |
|
- 공모방식
- (경쟁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5배수 내외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단, 중장기과제중 시장선도(목표연계형) 과제는 단독응모인 경우 평가 및 지원 제외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ㆍ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
* 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 기업임
* 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 기업임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함
- 기술료 징수방식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해야 함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8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이 가능함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