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BIOchemical Industry Promot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17. 2014
2,17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4.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5.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5.30 |
2014년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1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주력산업(자동차, 섬유, 전기전자)과 연계하여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전 R&D 지원을 통해 바이오화학제품 조기 사업화 및 바이오화학 산업화 기반 확보
- □ 사업목적
- Ⅰ. 사업개요
-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통합형,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통합형) 또는 상호독립(병렬형)되며, 총괄·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추진체계
- □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 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정부출연금 및 민감부담금 현금비율 : ‘공통운영요령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제26조(민간부담금)’ 참조
- – 대기업이 주관/참여기관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4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공통운영요령 제36조(성과물의 귀속 등)’ 참조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5조 ~ 제17조’ 참조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예외 기준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직접비 산정) 제⑧항’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보안관리요령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참조
- – 사전지원제외 대상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0.신규평가 가.사전검토’ 참조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정부출연금 및 민감부담금 현금비율 : ‘공통운영요령 제25조(출연금의 지원기준), 제26조(민간부담금)’ 참조
- □ 관련 규정
-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