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Nov 28. 2013
2,088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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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3.11.2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12.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12.24 |
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2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무역상기술장벽(TBT)극복 및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의 수출을 지원
- □ 사업목적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 10억원
- ○ 지원기간 : 2014.1.1 ~ 2014.12.31 (12개월)
- □ 지원방식 및 비율
-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 지원비율 : 세부사업 구분에 따라 아래표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세부사업 구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징수여부
시험장비 국산화 개발·적용
8억원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지원
2억원 이내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지원분야
- ○ 시험장비 국산화 개발·적용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시험인증산업의 성장에 따른 장비수요증가 대처
지원대상 과제
국내업체와 협력하여 국산화 개발 후, 시험인증검사에 활용하며 국내외 판매를 지원(시험기관 홍보 등)할 수 있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년, 사업비 규모 : 8억원 이내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1개 이상 지원)
- ○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지원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시험인증기관의 Global 경쟁력 확보 및 강화
지원대상 과제
시험인증 시장의 높은 산업적 가치를 판단, 국내 시험인증 산업의 Global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진출대상 국가들에 대해 입지, M&A 여부 및 시장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진출의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도 지원 가능
지원규모
지원기간 : 1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 - ○ 지원규모 : 10억원
- Ⅰ. 지원내용
상세내역은 관련 링크 및 첨부 참조